● 몰라서는 안될 보험 정보

상대방의 중앙선침범! 피해자도 과실이다?!

보험은 송팀장 2020. 3.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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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소금같은 존재

보험정보를 알려드리는 소금언니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운전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 중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출근길 운전중에

반대쪽 차선에서 차량이 불쑥!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운전자는 손 쓸 겨를도 없이

불쑥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충돌했어요.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온 운전자에게

화가 난 여러분은 큰 소리를 내겟죠!!!

 

그런데 왠??

상대 운전자는 여러분 또한 앞을 안보고 있었냐며!!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있다고 맞섰어요.

상대 운전자의 말처럼 과연 여러분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일까요?

 

https://www.pinterest.co.kr/pin/731623901952192552/

보험사 자동차 사고사례 등을 보면

피해자가 손 쓸 겨를도 없이

반대편 차가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면 이는 가해자의 과실이에요.

따라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주어지죠.

그리고 중앙선 침범의 경우

아주 특별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100% 과실을 모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이런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요.

 

https://www.pinterest.co.kr/pin/722616702697803227/

언제냐고요????

만약 반대편 차선에서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반드시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막아야 하죠.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피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https://www.pinterest.co.kr/pin/834362268442341488/

 

차량이 넘어선 중앙선!

중앙선은 차량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선에도 종류가 있는데

황색'실선'은 절대 넘어선 안되는 선이고요.

황색'점선'은 반대 차로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다들 아는 기본이라;;;;)

 

https://www.pinterest.co.kr/pin/90494273733100505/

그런데 점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되죠.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과실 비율 결정에도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방어운전 자세도 매우!!!! 중요하죠.

중앙선 침범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잘 지키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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