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사고1 상대방의 중앙선침범! 피해자도 과실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소금같은 존재 보험정보를 알려드리는 소금언니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운전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 중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출근길 운전중에 반대쪽 차선에서 차량이 불쑥!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운전자는 손 쓸 겨를도 없이 불쑥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충돌했어요.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온 운전자에게 화가 난 여러분은 큰 소리를 내겟죠!!! 그런데 왠?? 상대 운전자는 여러분 또한 앞을 안보고 있었냐며!!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있다고 맞섰어요. 상대 운전자의 말처럼 과연 여러분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일까요? 보험사 자동차 사고사례 등을 보면 피해자가 손 쓸 겨를도 없이 반대편 차가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면 이는 가해자의 과실이에요... 2020.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