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소금같은 존재
보험정보를 알려드리는 소금언니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지만
운전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 중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출근길 운전중에
반대쪽 차선에서 차량이 불쑥!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운전자는 손 쓸 겨를도 없이
불쑥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과 충돌했어요.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온 운전자에게
화가 난 여러분은 큰 소리를 내겟죠!!!
그런데 왠??
상대 운전자는 여러분 또한 앞을 안보고 있었냐며!!
전방주시 태만 과실이 있다고 맞섰어요.
상대 운전자의 말처럼 과연 여러분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일까요?
보험사 자동차 사고사례 등을 보면
피해자가 손 쓸 겨를도 없이
반대편 차가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났다면 이는 가해자의 과실이에요.
따라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주어지죠.
그리고 중앙선 침범의 경우
아주 특별한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100% 과실을 모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앙선 침범 사고라도 이런 경우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요.
언제냐고요????
만약 반대편 차선에서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를 발견했을 때 피해자는
반드시 전조등을 번쩍이거나
경적을 울려 사고를 막아야 하죠.
방어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피하지 못했다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차량이 넘어선 중앙선!
중앙선은 차량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선에도 종류가 있는데
황색'실선'은 절대 넘어선 안되는 선이고요.
황색'점선'은 반대 차로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다들 아는 기본이라;;;;)
그런데 점선이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처리되죠.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과실 비율 결정에도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방어운전 자세도 매우!!!! 중요하죠.
중앙선 침범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잘 지키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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