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1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_도로교통법개정 안녕하세요~! 세상의 소금같은 존재 보험정보를 알려드리는 소금언니예요~! 2022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STOP!!! 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에 횡단보도 불이 초록불이지만 보행자가 내 앞에 있지 않는 경우 슬~쩍 지나가셨던 경우가 많으셨을텐데요. 이젠 STOP!!!! 이제 절대 그러면 안된 다는 것 !! 2022년부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초록불이던 빨간불이던 상관없이 횡단보도라인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STOP!!!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조항에 해당되며, 이경우 벌점10점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이.. 202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