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소금같은 존재
보험정보를 알려드리는 소금언니예요~!
2022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STOP!!!
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에
횡단보도 불이 초록불이지만
보행자가 내 앞에 있지 않는 경우
슬~쩍 지나가셨던 경우가 많으셨을텐데요.
이젠 STOP!!!!
이제 절대 그러면 안된 다는 것 !!
2022년부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초록불이던 빨간불이던 상관없이
횡단보도라인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STOP!!!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조항에 해당되며,
이경우 벌점10점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2번 위반시는 5%,
4번 이상 위반시에는 10% 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니 꼭 주의 하셔야겠지요?
특히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범칙금, 벌점,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동반되고,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STOP!!잊지 마시고,
아직 운전하시는 분들에겐
실비와 같은 운전자 보험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2021년 교통법규 개정 후 준비된 운전자보험이 아니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요~~
'●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를 다치게 하는 습관들_치매 예방 (1) | 2024.06.18 |
---|---|
‘자동차 번호판 봉인 해제’_쉬어가는 자동차 이야기 (40) | 2024.02.24 |
자동차 교통 사고.... 나는 아닐껄? (0) | 2020.09.24 |
재난지원금 신청과 기부???? (0) | 2020.05.12 |
병원비 폭탄 맞은 사연 (0) | 2020.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