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긴급한 순간 가장 필요한 존재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송 팀장'이에요`!
오늘은
'국민 건강 보험'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민건강보험은 의료 총비용을 예상하여,
고정적인 재정 수입 구조를 만들어
(월 보험료나 년간 세금)
계약된 범위 안에서 의료비용을
지불해 주게 되죠~!
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주로 정부기관이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진료비가 고액인 경우
생활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 건강 보험공단이 이 비용을 관리하다가
진료를 받는 환자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과 국가. 서로 간에 진료비를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상제도에요`!
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부양받을 필요가 있는
피부양자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등)
사람들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각정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률과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혹은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및 교직원, 그리고
그들의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19세 이하의 남녀와 60세 이상의 남자 및 50세 이상의 여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고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있어요~!
출처 :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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