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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이야기

코로나19 는 보험처리 되나요???

by 보험은 송팀장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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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소금같은 존재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소금언니에요.!

 

보험정보는 소금언니

요즘 실시간 검색어 `1위

'코로나19'

전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비가 된 듯해요.

하휴....

 

게다가 이와중에 기침이 나오고 열이 오르면....

바로 코로나를 의심하게 되죠...

으악!!!

게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변의 눈초리가 따갑게 다가오고 말이죠...

https://www.pinterest.co.kr/pin/783626403897004473/

그래서 다들 열이오른 자기 자신.

혹시 코로나인가? 검사를 받아보고 싶지만

검사비가 얼마인지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검사비만 17만원!!!!

하휴

 

그럼 이제 이 코로나가

보험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답은 된다 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씩 같이 알아볼까요!!!???

 

https://www.pinterest.co.kr/pin/360076932712509065/

일단 확진판정을 받게되었다면!

확진 판단 시 즉각 격리조치 되고요.

코로나 검사 및 치료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죠.

또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은

국가나 시·도 보건소 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의사의 검사 권유 있다면

확진 여부 상관없이

보장!!!!되다는 사실.

실손의료보험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https://www.pinterest.co.kr/pin/739786676265040492/

● 의사로부터 중국과 대구 등의 방문 경험이 있고,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등을 이유로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된다는 거죠.

 

● 일부 자기부담금(약 3만원)만 부담하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죠.

일단 약 전체 중 20%가 본인 부담이에요.

 

● 문제는 의사가 굳이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개인이 원해서 검사 받은 경우에요.

확진자와의 별다른 접촉이 없었고

미열이 나지만 자기 스스로 코로나 감염병이 걱정돼 검사를 한 경우

17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해요.

https://www.pinterest.co.kr/pin/712976184742391269/

●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요.

확진자는 그 외에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액수가

정해진 정액보험의 경우 전액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코로나19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

폐질환 등을 포함하는

질병코드를 동시에 부여 받았을 때

특약 수술비를 지급 받을 수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앓던 병이

악화되면서 폐렴 관련 진단코드가

동시에 부여됐을 경우

해당 수술비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후유증으로 인해 폐질환이나 호흡기질환 등

진단 및 수술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특약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https://www.pinterest.co.kr/pin/593138213410877030/

● 입원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입원 일수 당 정액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출‧퇴근‧출장 등 업무수행 중서 감염 시

산업재해 보상 가능해요!!!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기에

코로나19 감염됐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해요.

단!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하죠.

https://www.pinterest.co.kr/pin/593349319642178799/

다들 이런 정보는 꼭!!!! 알아두시고요.

 

[참조]

2. 무료상담을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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