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소금같은 존재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소금언니에요.!
요즘 실시간 검색어 `1위
'코로나19'
전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비가 된 듯해요.
하휴....
게다가 이와중에 기침이 나오고 열이 오르면....
바로 코로나를 의심하게 되죠...
으악!!!
게다가 갑자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변의 눈초리가 따갑게 다가오고 말이죠...
그래서 다들 열이오른 자기 자신.
혹시 코로나인가? 검사를 받아보고 싶지만
검사비가 얼마인지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검사비만 17만원!!!!
하휴
그럼 이제 이 코로나가
보험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답은 된다 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씩 같이 알아볼까요!!!???
● 일단 확진판정을 받게되었다면!
확진 판단 시 즉각 격리조치 되고요.
코로나 검사 및 치료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관련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 해당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죠.
또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은
국가나 시·도 보건소 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의사의 검사 권유 있다면
확진 여부 상관없이
보장!!!!되다는 사실.
실손의료보험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 의사로부터 중국과 대구 등의 방문 경험이 있고,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 등을 이유로
의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된다는 거죠.
● 일부 자기부담금(약 3만원)만 부담하면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죠.
일단 약 전체 중 20%가 본인 부담이에요.
● 문제는 의사가 굳이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개인이 원해서 검사 받은 경우에요.
확진자와의 별다른 접촉이 없었고
미열이 나지만 자기 스스로 코로나 감염병이 걱정돼 검사를 한 경우
17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전부 개인이 부담해야 해요.
●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요.
확진자는 그 외에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액수가
정해진 정액보험의 경우 전액 보장받을 수 있어요.
● 코로나19로 인해 수술을 받았을 경우
폐질환 등을 포함하는
질병코드를 동시에 부여 받았을 때
특약 수술비를 지급 받을 수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앓던 병이
악화되면서 폐렴 관련 진단코드가
동시에 부여됐을 경우
해당 수술비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후유증으로 인해 폐질환이나 호흡기질환 등
진단 및 수술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특약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입원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입원 일수 당 정액으로
일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출‧퇴근‧출장 등 업무수행 중서 감염 시
산업재해 보상 가능해요!!!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기에
코로나19 감염됐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해요.
단!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사실 등 경로를
직접 입증해야 하죠.
다들 이런 정보는 꼭!!!! 알아두시고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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