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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_도로교통법개정

by 삼송사주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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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소금같은 존재

보험정보를 알려드리는 소금언니예요~!

 

 

2022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STOP!!! 

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존에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에 

횡단보도 불이 초록불이지만

보행자가 내 앞에 있지 않는 경우 

슬~쩍 지나가셨던 경우가 많으셨을텐데요. 

이젠 STOP!!!!

이제 절대 그러면 안된 다는 것 !! 

 

 


2022년부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초록불이던 빨간불이던 상관없이 

횡단보도라인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STOP!!!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조항에 해당되며, 

이경우 벌점10점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다음 자동차 보험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2번 위반시는 5%, 

4번 이상 위반시에는 10% 로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니 꼭 주의 하셔야겠지요? 

 

 


특히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범칙금, 벌점,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분이 동반되고,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모두 지금 이 순간부터 반드시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STOP!!잊지 마시고, 

아직 운전하시는 분들에겐 

실비와 같은 운전자 보험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2021년 교통법규 개정 후 준비된 운전자보험이 아니라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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