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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탑승 사고'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by 삼송사주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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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긴급한 순간 가장 필요한 존재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송 팀장'이에요`!

오늘은

''오토바이 탑승 사고'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반적인 상해 질병 장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는

제외되어 보상이 불가해요`!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말이죠`!

 

 

여기서 '계속적 사용'이란?!?!

직업,직무 또는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탑승포함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만약~!!!

오토바이를 타고 계신다면,
꼭~!!! 보험 회사에 알려주셔야 해요`!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타신다면,
보험 가입시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시에는 타지 않았지만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타게 되셨다하더라도,
보험 회사에 꼭 알려 주셔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도

보험 가입한 이후에도
꼭~!! 보험 회사에 알려주세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운전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 것을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뀐 것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통지의무(계약후 알릴 의무)라고해요`!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은

노출된 상태로 달리는 경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큰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비접촉 교통사고인 경우에도

부상을 당할 수 있고,
후유증이 남아 평생이 힘들 수 있어요`! 

 

 

 

'오토바이 탑승 사고' 보험

에 대한 다른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보험은! 송팀장!

https://open.kakao.com/o/sSqEy3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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