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긴급한 순간 가장 필요한 존재
보험 정보를 알려드리는 '송 팀장'이에요`!
오늘은
''오토바이 탑승 사고'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반적인 상해 질병 장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는
제외되어 보상이 불가해요`!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말이죠`!
여기서 '계속적 사용'이란?!?!
직업,직무 또는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탑승포함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보험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만약~!!!
오토바이를 타고 계신다면,
꼭~!!! 보험 회사에 알려주셔야 해요`!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타신다면,
보험 가입시에
반드시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시에는 타지 않았지만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타게 되셨다하더라도,
보험 회사에 꼭 알려 주셔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탄다는 사실은 보험 가입하기 전에도
보험 가입한 이후에도
꼭~!! 보험 회사에 알려주세요~!!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직업, 운전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를 보험회사에 알려야하는 것을
고지의무(계약전알릴의무)라 하는데요`!
이를 어기면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가입자는 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바뀐 것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상법상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통지의무(계약후 알릴 의무)라고해요`!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은
노출된 상태로 달리는 경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큰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게다가, 비접촉 교통사고인 경우에도
부상을 당할 수 있고,
후유증이 남아 평생이 힘들 수 있어요`!
'오토바이 탑승 사고' 보험
에 대한 다른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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